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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신청시 도박, 게임, 주식으로 이루어진 채무도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65
내용

통상 젊은 분들이 도박(스포츠토토 등)이나 인터넷게임을 통해서 생긴 채무가 많은데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신 분 중에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소소하게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결국 중독 수준에 이르게 되어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베팅하게 되고 급격하게 채무가 늘어나고 계속 된 채무 돌려막기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중간에 그만두고 끊으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박, 게임, 주식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 변제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고,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등)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내역도 재산으로 잡아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그 이상 변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회생위원은 비정상적인 지출 금액의 100%를 청산가치로 산정하라는 보정권고를 하는데,

대구법원에서는 지출 내용의 사용처가 스포츠토토을 포함한 도박과 인터넷 게임 등의 경우에는 지출된 금액의 사용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의 50~6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번의 실수로 채무가 생겼더라도 원금100%를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도박이나, 게임으로 인해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아 드렸으니,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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