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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폐지되는 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7
첨부파일0
추천수
51
조회수
912
내용

개인회생 인가 결정전에 폐지되는 경우와 인가결정 후 변제 수행 중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0조의 개시 결정 당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한 개인회생을 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개시 결정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미리 내려지기 때문에 추후에 폐지 결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첨부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고요.

그리고 출석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와 출석은 했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개인회생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 집회 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변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당장 채권자의 독촉과 급여의 압류가 걱정되어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3년 이상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잘 납부하셔야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금액을 잘 납부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잘 판단해 본뒤에 결정내리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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